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2025. 11. 9.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 해당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로 얻은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근로 시간이 기준을 넘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사실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조정 및 신고 절차:
- 소득 및 근로 시간 기준: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실업급여 일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 3개월 미만 근로, 월 소득 합계 8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의 '실업인정 신청' 메뉴를 통해 소득 발생 기간 및 형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실업인정일 당일 또는 이후에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조정: 아르바이트로 인해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기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일수만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수급이 아니며, 전체 수급일수는 유지됩니다.
- 부정수급 방지: 아르바이트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추가 징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를 면제받거나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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