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등기발송료를 결제했을 때 계정과목과 부가세 불공제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9.
법인카드로 등기발송료를 결제하신 경우, 해당 비용은 일반적으로 '통신비' 또는 '우편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용역이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등기우편의 경우, 일반적인 소포우편물과 달리 '우편법'에 따른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발송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및 배달 용역(우체국 택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등기발송료 결제 시 수취하신 증빙서류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용역이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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