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간이사업자 인건비 처리 방법
2025. 11. 9.
1인 간이사업자의 경우, 본인 인건비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원을 고용하여 3.3% 원천징수 후 신고한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인 간이사업자는 본인의 인건비를 경비 처리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에만 해당 직원의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사업주 본인의 급여는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인건비 증빙: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급여 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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