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IRP 계좌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간정산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한 경우, 해당 퇴직금에 대해서는 만 55세 미만이더라도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장기 요양, 파산 선고 등의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 수령 요건과 관계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개인 추가 납입금 원금은 비과세되지만, 운용 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될 수 있어 연금 수령 시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