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내는 세금이 아까운데, 세금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11. 9.

    12월에 납부하신 세금이 아까우시다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금 중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을 통해 미리 납부했던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5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릅니다.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세금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개인, 3.3% 프리랜서 소득자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라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 가능 여부 및 절차는 개인의 소득 종류, 납부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소득자의 세금 환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금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골프회원권 기간 만료 보증금 반환 시 회계처리 방법

    빌라 주택임대사업자가 건물 노후로 재건축 시 세금 추징 여부

    64세가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종류는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