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납부하신 세금이 아까우시다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금 중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을 통해 미리 납부했던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5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릅니다.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세금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개인, 3.3% 프리랜서 소득자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라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 가능 여부 및 절차는 개인의 소득 종류, 납부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