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이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1년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