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업 연 매출 1억 원 이하일 때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9.
디자인업으로 연 매출 1억 원 이하이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고 각종 공제 및 감면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인적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사무용품 구매, 소프트웨어 구독료, 교육비, 교통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증빙: 사업자 등록 후에는 사업용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종합소득세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액, 기부금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등록 시):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납부세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 관련 매입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 및 공제 활용: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확인하고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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