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으로서 폐업한 사업장의 매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수임동의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폐업한 사업장의 매출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수임동의 신청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PC 홈택스 이용 방법:
모바일 앱 '손택스' 이용 방법:
참고: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는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자료 보관 및 열람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