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세무대리인으로서 폐업한 사업장의 매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수임동의를 신청해야 하는가?

    2025. 11. 10.

    세무대리인으로서 폐업한 사업장의 매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수임동의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폐업한 사업장의 매출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수임동의 신청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1. PC 홈택스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에서 '세무대리정보'를 선택한 후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로 이동합니다.
      • 세무대리인 상호 확인 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수임동의를 신청합니다. 폐업 사업장의 경우, 시스템상 수임동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고객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모바일 앱 '손택스' 이용 방법:

      •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조회/발급' > '나의 세무대리 정보' > '세무대리현황 및 수임동의/해임'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세무대리인 정보를 확인한 후, '기장수임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폐업 사업장의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는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자료 보관 및 열람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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