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차량이 어떤 경우에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나요?

    2025. 11. 10.

    법인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는 경우는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용이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되었을 때입니다. 특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주요 처리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적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업무 외 사용: 차량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지만, 그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대표자에게 직접적인 상여 또는 배당으로 귀속되지 않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차량 처분 손실: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 중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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