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제작업(유튜버 등)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업종 코드에 따라 창업세액감면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세청 업종 코드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어렵다고 해석되었으나, 최근 조세소송을 통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와 동일하게 분류됨을 근거로 940306 업종 코드에서도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 제작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세금 상식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