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업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1. 10.

    미디어콘텐츠 제작업(유튜버 등)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업종 코드에 따라 창업세액감면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세청 업종 코드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어렵다고 해석되었으나, 최근 조세소송을 통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와 동일하게 분류됨을 근거로 940306 업종 코드에서도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 제작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세금 상식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 확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에게 외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페이오니아, 페이팔 등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과세사업자 등록의 유리함: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매출은 면세(영세)로 처리하고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면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광고대행업 겸업 고려: 영상 제작 과정에서 제품 광고 의뢰가 많다면, 광고대행업을 사업자 등록 시 함께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업 역시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4. 신규 사업자 등록의 중요성: 광고대행업 관련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기보다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창업세액감면 적용에 유리합니다. 업종 추가는 사업 확장으로 간주되어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공유 오피스 이용 시 주의: 창업세액감면을 위해 사업과 무관한 공유 오피스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직원 채용 시 세금 혜택: 직원을 채용하면 고용증가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직원 고용 시에는 반드시 사업장 직원으로 등록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 법인 전환 고려: 사업 규모가 커져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개인사업자로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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