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의 퇴사 또는 휴직 시 노사협의회 조치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0.

    근로자위원의 퇴사 또는 휴직 시에는 보궐위원 선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1. 보궐위원 선출: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해야 합니다.
    2. 선출 방식: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이전 선출 시 다수 득표자 순에 따른 차점자를 보궐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위원의 공석으로 인해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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