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0.

    법인세 신고 시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해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절차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되므로,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원천징수 의무 발생: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어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신고 및 납부 절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신고구분을 ‘소득처분’으로 선택하고, 인정상여의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A04란에는 인정상여 금액과 이에 따른 추가 납부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인정상여 금액을 반영하여 수정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3. 가산세: 만약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소 3%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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