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조합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웃돈을 주고 취득한 승계조합원은 해당 웃돈까지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재개발 웃돈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승계조합원의 웃돈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납세자와 지자체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조세심판원 판례에 따르면, 승계조합원은 원 조합원과 달리 신축 건물 취득 시점에 웃돈을 주고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원시취득세율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제한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