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11. 10.

    네, 간이과세자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은 해당 임차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임차료를 경비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1. 준비 서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도장(개인사업자의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2.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온라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업종 코드 선택: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업종 코드는 '70120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선택합니다.
    4. 과세 유형 선택: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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