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한국에서 신고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미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한국에서 신고할 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 방법이 결정됩니다.

    결론: 미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과세되지만, 해당 소득이 한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한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1. 사업소득의 원천지: 한미 조세조약 제6조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원천지는 해당 사업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사업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그 소득의 원천지는 미국으로 간주됩니다.
    2. 고정사업장: 만약 미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한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예: 지점, 사무소 등)과 관련이 있다면, 해당 소득은 한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중과세 방지: 조세조약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한국에서 세액 공제 등의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거주자 판정: 납세자의 거주지국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의 '거주지국 판정 기준(Tie-Breaker Rule)'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납세자가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되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 신고 및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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