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 등 합계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60%를 곱하는 규정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면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간주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실제 이자 수입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