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로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합산 신청 후 양국에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가입 기간이 합산되고 양쪽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0.

    해외 거주자로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합산 신청 후 양국에 보험료를 납부하신 경우,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라면 가입 기간 합산 및 양쪽 연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은 크게 두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첫째,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를 면제하여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여줍니다. 둘째, 각국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협정이 체결된 국가 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외국 연금을 국내에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보장협정의 적용 범위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보험료 면제, 가입 기간 합산 등의 혜택 적용 여부는 해당 국가와의 협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혜택 적용 여부 및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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