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10.

    축의금의 계정과목은 지출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직원에게 지급한 축의금: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에게 지급한 축의금: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 법정 지출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첩장 등을 첨부하면 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법정 지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화환 등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20만원 초과 시에는 계산서(면세사업자) 또는 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를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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