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소유 중간모기업 내에 저율과세 구성기업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세액은 해당 저율과세 구성기업에서 발생하는 추가세액이 15% 미만의 실효세율을 가지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 경우 부분소유 중간모기업이 해당 추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최종모기업이 직접 추가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분소유 중간모기업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별 이행규정(QDMTT)에 따라 부분소유 중간모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