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정액 청구 조건 계약 시, 10개월치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처별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0개월치를 한꺼번에 발행하기보다는 각 월별로 발행하거나, 계약 조건에 따라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0개월치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발행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지연발급'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이며, 미발급 시에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관련하여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