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정액 청구 조건 계약 시 10개월치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발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

    2025. 11. 10.

    매월 정액 청구 조건 계약 시, 10개월치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처별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0개월치를 한꺼번에 발행하기보다는 각 월별로 발행하거나, 계약 조건에 따라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0개월치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발행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지연발급'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이며, 미발급 시에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관련하여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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