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로 개산보험료를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11. 10.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개산보험료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 총액을 신고하는 것이고, 개산보험료 신고는 해당 보험 연도에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보수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개산보험료는 해당 보험 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확정보험료는 다음 보험 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5일까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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