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 면세사업자가 폐업 시 5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의 미상각잔액에 대해 회계처리가 필요한가요?

    2025. 11. 10.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 면세사업자가 폐업 시, 5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의 미상각잔액은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폐업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업무용승용차의 미상각 잔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감가상각비 인정: 폐업하는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상각 범위액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만큼만 인정됩니다.
    2. 미상각 잔액 처리: 차량의 미상각 잔액은 일시에 비용 처리할 수 없으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3. 처분 시 처리: 만약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4. 개인 전환: 사업용 차량을 개인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가로 평가하여 처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폐업 시 차량의 미상각 잔액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폐업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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