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가 거의 인정되지 않아 위약금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할 수 있으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