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강사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자인 강사라면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일반 영수증, 현금영수증 또는 면세용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 후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외매출건으로 선수수익을 인식했는데, 인보이스 발행일(7월 1일)과 입금일(8월 31일) 중 어떤 날짜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공동명의 상속주택 임대료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