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강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11. 10.

    간이과세자인 강사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자인 강사라면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일반 영수증, 현금영수증 또는 면세용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 후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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