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신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라고 불립니다.
이월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월 신청은 연금계좌를 통해 진행되며, 정확한 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강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자녀가 없어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