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11인승 차량의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2025. 11. 11.

    카니발 11인승 차량의 자동차세는 승합차로 분류되어 연간 65,000원입니다. 이는 가솔린, 디젤 등 연료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카니발 11인승은 승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7인승 또는 9인승 모델이 승용차로 분류되어 배기량에 따라 약 50만원에서 90만원대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11인승 차량은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시속 110km를 넘지 못하도록 속도 제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속도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9인승으로 구조 변경하는 경우, 승용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세가 상승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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