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250만 원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간 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이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거래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정년 후 재고용 시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압류된 지방세도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