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감면 시 중고기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중고 기계장치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고 기계장치를 인수 또는 매입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중고 기계장치의 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총 사업용 자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거: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 따르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예외 적용: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해당 자산의 가액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고 기계장치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 기계장치의 가액이 총 사업용 자산 가액의 30% 이하인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질 판단: 사업의 승계 여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인지 여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은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중고 기계장치를 매입하는 것만으로 창업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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