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주택자라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참고: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연 납입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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