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5. 11. 11.

    1주택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주택자라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공제 대상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저축 등이 해당됩니다.
    2. 소득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3. 주택 보유 요건: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중요: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4. 무주택 확인서 제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한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5. 중도 해지: 주택 청약 당첨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가입 외의 사유로 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연 납입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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