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11. 11.

    개인 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는 몇 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를 통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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