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탁경영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즉, 구입한 면세 농산물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음식점 위탁경영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가공한 음식을 판매해야 하며, 일반과세자이거나 간이과세자(음식점업, 제조업에 한함)로서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