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후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외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75% 감면 혜택에 변동사항이 있나요?

    2025. 11. 11.

    2024년 이후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외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혜택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75% 감면 혜택이 있던 부분은 2025년부터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해 100% 감면이 적용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인구감소지역 제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75%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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