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법인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원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주요 적용 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 지급 원칙, 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 부여, 출산휴가 보장 등이 있습니다. 해고 제한 규정, 가산수당 지급 의무, 취업규칙 작성 의무,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 모든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고 제한, 가산수당 지급, 취업규칙 작성,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이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