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소득세 환급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은 세액공제 또는 감면을 누락하여 더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은 세금이 실제보다 많거나,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 또는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과다 납부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3년 5월 31일이 법정신고기한이므로 2028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