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 최초 도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1. 11.
이연법인세는 회계상 인식한 이익이나 손실이 세법상으로는 아직 인식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시적인 차이에 대해 미래에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법인세액을 의미합니다. 최초 도입 시점은 기업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서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자회사나 지점 등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환산손익이나 미배당 이익 등에 대해 이연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연법인세 부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배당 정책을 통제할 수 있어,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을 것으로 결정한 경우.
- 지점의 경우,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 자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식될 수 있습니다:
- 예측 가능한 미래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일시적 차이를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과거에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미래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의 적용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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