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병원에서 직원 교육비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되나요?

    2025. 11. 11.

    네, 면세사업자인 병원에서 직원의 교육비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직원의 교육비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해당 교육이 직무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면 사업비(복리후생비 또는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교육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 서류로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이 있으며, 교육기관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교육이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능력 향상을 위한 목적이라면 해당 지원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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