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여 세법상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파악 기준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1. 11.
건설업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1년 이상 근무하여 세법상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법상 상용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법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 중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1년 이상 근무하여 상용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이러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라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건설업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1년 이상 근무하여 상용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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