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상대방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발급 의무가 없으나 연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의무 및 대상:
일반과세자: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단,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
간이과세자: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연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증빙 효력 및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과 달리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간이과세자 본인이 발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통보 및 관리:
현금영수증: 발급 시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관리되므로 거래 사실이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간이영수증: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아 사업자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가맹점 등록: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별도의 가맹점 등록 없이 사업자가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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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