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거주자라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거주자 의무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는 일반적으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로 등록하게 됩니다. 혼자서 활동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직원을 고용하거나 스튜디오를 임대하는 등 사업적 규모가 있다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등록하여 과세사업자로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국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가 아닙니다. 이는 국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한국 고객의 거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후 일반 수출 절차에 따라 유니패스 등을 통해 수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