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2.
음식점의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 월의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하고, 특정 근로자를 제외한 후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하여 연간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정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어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임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 계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됩니다.
-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총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임원 및 최대주주 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