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부터 외감 대상인데, 25년 이전 사업연도까지도 기숙사 제공 관련 사항을 확인하나요?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자 및 자녀가 기숙사를 사용한 경우에도 상여로 간주되나요?

    2025. 11. 12.

    202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 2025년 이전 사업연도까지의 기숙사 제공 관련 사항도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규모, 업종, 그리고 외부감사 대상 지정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 및 자녀가 사업과 관련하여 기숙사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숙사 사용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숙사 제공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숙사 사용이 사업상 불가피하거나, 관련 법규 및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된 경우에는 상여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회계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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