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 소득공제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나요?

    2025. 11. 1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 소득공제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소득이나 공제 항목에 변동이 있다면 실제 납부할 세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맞는 소득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의 1/2로 계산됩니다. 만약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중간예납 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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