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2.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자격조회' 메뉴에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고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며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 전화 상담을 통해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 가입 내역 조회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보험가입/납부' 항목을 통해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고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이 1588-0050): 전화 상담을 통해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2023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노무제공자'로 통칭하며,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되었습니다.
    • 정확한 가입 조건 및 절차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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