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형태근로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내역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자격조회' 메뉴에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고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며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 전화 상담을 통해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 가입 내역 조회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보험가입/납부' 항목을 통해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고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이 1588-0050): 전화 상담을 통해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