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을 추가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11. 13.

    면세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과세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 중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의 경우,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면세 사업 전환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있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자산을 과세 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리 방법:

    1.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사용 면적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이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있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해당 자산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세액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3.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자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매입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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