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과세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 중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의 경우,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면세 사업 전환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있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자산을 과세 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