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비약 구매 비용은 사용 목적에 따라 복리후생비 또는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 전원의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비 성격(예: 감기약, 소화제 등)으로 제공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하며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 등에서 일반 소모품(예: 청소용 소독제)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 목적'인지 '일반 소모품 목적'인지 판단하여 회계 및 세무 처리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