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외감법인으로 고철 판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스크랩 계좌로 공급가액만 입금받았을 때 부가세 신고 시 문제가 되는지 알려줘.

    2025. 11. 13.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감법인으로서 고철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스크랩 계좌를 통해 공급가액만 입금받으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해당 제도는 철 스크랩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판매자는 공급가액만 입금받고, 부가가치세는 매입자가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통해 국고에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고철 판매 매출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입자가 별도로 납부하므로, 귀사에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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