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주택을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주택의 일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를 위해서는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