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부대시설로 인정받는 건축물 내 세차시설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3.

    주유소 부대시설로 인정받는 건축물 내 세차시설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해당 세차시설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세차시설이 주유소 운영의 부수적인 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 즉 주유소 운영업과 함께 취급되어 '유통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차시설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유통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차시설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산정 시, 세차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순히 세차시설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세차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진·출입로 등 부대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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