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부대시설인 문형자동세차기가 설치된 건물을 취득할 때, 토지만 중과 대상인지, 자동세차기 바닥 면적으로 안분한 건물도 중과 대상인지 궁금해요.

    2025. 11. 13.

    주유소 부대시설로 설치된 자동세차기 바닥 면적을 포함한 건물 전체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세차기 바닥 면적이 주유소 운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분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차시설이 주유소 운영업에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로 보기 어렵거나, 다른 시설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세차시설이 설치된 건물 부분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차시설의 바닥 면적이 주유소 운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과세표준 산정 시 이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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