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부대시설로 설치된 자동세차기 바닥 면적을 포함한 건물 전체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세차기 바닥 면적이 주유소 운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분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차시설이 주유소 운영업에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로 보기 어렵거나, 다른 시설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세차시설이 설치된 건물 부분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차시설의 바닥 면적이 주유소 운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과세표준 산정 시 이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