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3.

    개인 명의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사업용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송금한 내역 등), 그리고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주소지, 업무 관련 사진 등)를 갖추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간이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경비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없이 처리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해당 비용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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